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STEP1
기획
→
STEP2
설계
→
STEP3
시공
→
STEP4
유지관리
- 설계 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선제적 사고 예방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