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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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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DFS)

설계안전성검토 이미지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STEP1

기획

STEP2

설계

STEP3

시공

STEP4

유지관리

  • 설계 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건설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선제적 사고 예방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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