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의 목적
- 위험이 높은 공사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에 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사 및 시공 중 이행상태 확인으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3. 최대 지간(支間)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제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