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절차
01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작성)
- 공사 개요(공사내용·규모 등)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구조물·기계·기구 등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조치/위험성 감소방안
-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확인
02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작성)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시공단계 고려사항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03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시공자 작성)
- 설계대장 감소방안 반영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건설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계획 (안전성 확보)
- 산재예방지도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04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발주자 확인)
-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 확인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면 종료 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