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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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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이미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목적

  •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

법적 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평가 대상

  •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 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 (교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건설공사
    •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 공사
    • 3. 터널공사
    • 4. 발파공사
    • 5.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공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 절차

01

안전성평가 실시 (건설사업자)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02

안전성평가 결과보고 (건설사업자)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03

안전성평가 검토 (감독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

  •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전문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 가능
04

안전성평가 검토결과 통보 (감독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

  • 건설사업자에게 검토결과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05

안전성 보완 조치 (건설사업자)

  • 보완조치 이행
  • (필요시) 보완계획서 제출
  • 조치결과 통보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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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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