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길안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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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현장 맞춤 안전 컨설팅과 보고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이미지

위험성평가의 목적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뒷받침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 위험성평가

사업 성립일/실착공 기준 1개월 이내 착수

수시 위험성평가

변경 등 추가 위험요인 발생 시 해당 위험요인 수시 실시

정기 위험성평가

연 1회 재검토
수시 결과 포함 재검토

상시 위험성평가

월·주·매일 운영
발굴 → 평가 → 개선·공유

위험성평가의 절차

0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관리
  • 평가 기준 확정
  • 관련 자료 사전 조사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수행
  • 유해·위험요인 도출
03

위험성 결정

  • 사전 확정 판단기준 적용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여부 결정
0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허용 불가 위험 개선대책 수립·실행
  • 이행 후 허용 수준 도달 여부 확인
  • 필요 시 추가조치
05

결과 공유 및 기록·보존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주지
  • 실시내용·결과 기록·보존
경고 아이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업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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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0-8371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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