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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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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이미지

안전관리계획서의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 근거

  • 수립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수립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작성·제출 주체 및 제출시기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부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국토부 제출 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이미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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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8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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